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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경제 양성화 “공제조합, 종교단체까지 적용 필요”

지하경제 양성화 “공제조합, 종교단체까지 적용 필요”

등록 2013.04.18 15:40

최재영

  기자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서는 유한회사는 물론 종교단체, 복지법인 등의 감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고 불법 차명거래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이윤석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8일 서울 명동 한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금융정책 과제’ 심포지엄에서 기업의 외부감사를 확대하자며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금융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이 연구위원은 “현행 외부감사법은 일정자산 이상의 주식회사에만 외부감사 의무를 받는다”며 “유한회사는 물론 공제조합, 종교단체, 복지법인 등도 필요하다”고 감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공제조합과 상조회 등은 사실상 금융업 영위조직으로 볼 수 있다”며 “종교단체와 복지법 등의 회계처리 불투명성도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외부 감사를 강화하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행 100억원 이상 주식회사에만 외부감사 의무를 축소하자는 점을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유한회사는 최근 상법 개정으로 사실상 주식회사와 큰 차이가 없다”며 “일정규모 이상의 유한회사는 물론 외은지점, 외국금투업자 국내지점, 비영리 법인에 대해서오 외부감사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현행 ‘금융실명법’ 등 불법 차명거래 처벌을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 금융실명법은 차명거래 자체를 직접 금지하고 있지 않다”며 “금융실명법은 금융기관 종사자에 대해 실명 확인증표에 의해 실명여부를 확인하는 의무만 부과하고 있다”고 법에 ‘맹점’ 있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이 내놓은 방안 차명거래 탈세 등 범죄와 관련 특정금융거래 보고법과 범죄수익규제법 조세범 처벌법을 확대해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범죄와 관계된 자금을 은닉하기 위해 다른 명의를 이용하고 있는 만큼 ‘명의 대여자’도 처벌하는 방안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 이 연구위원이 설명이다.

이 연구위원은 “조세범처벌법을 더욱 강화하는 것은 물론 조세회피 목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빌려준 자도 처벌하고 특히 의심거래 보고의무를 위반한 금융기관 임직원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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