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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부동산대책 양도세 면제···강남만 수혜

4.1부동산대책 양도세 면제···강남만 수혜

등록 2013.04.04 10:19

수정 2013.04.04 10:26

김지성

  기자

면적대비 가격 싼 수도권·지방 역차별

4·1부동산대책 양도세 전액 면제 기준을 두고 정치권은 물론 업계에서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서울 강남권이 불황 여파를 크게 받은 수도권 주요 지역보다 혜택을 많이 받는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4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강남 3구(서초·송파·강남구) 주택 27만4857가구 중 양도세 면제 혜택 조건(9억·전용 85㎡ 이하)을 충족하는 아파트는 15만3218가구(56%)였다.

최근 서울 강남지역의 집값 하락 폭이 커지면서 혜택 가구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2000년대 말 중대형 아파트가 집중적으로 공급된 경기 일부 지역은 강남에 비해 혜택을 받는 아파트가 많지 않았다.

용인은 총 19만3853가구 중 양도세 면제 조건 아파트가 12만169가구에 불과했다. 85㎡ 초과 가구 수가 7만2373가구에 이르기 때문이다. 김포도 5만642가구 중 3만2321가구만 해당됐다.

특히 지방에서는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는 아파트가 거의 없다. 대형이면서 가격이 싼 가구수가 대부분 이어서 양도세 혜택 사각지대에 놓인다는 것.

현재 야권에서는 강남 고소득층을 위한 대책이라는 원색적인 표현으로 정부를 질타하고 있다. 금액과 규모를 현실성 있게 조정해야 용인 등 수도권 하우스푸어를 구제할 수 있다는 것.

정성호 민주통합당 수석대변인은 “실거래가 9억원 이하, 전용 85㎡ 이하란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은 면적은 넓지만 가격은 싼 강북과 수도권 이외 지역을 역차별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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