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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조사인력 400여명 보강···지하경제 탈세 추적

국세청, 조사인력 400여명 보강···지하경제 탈세 추적

등록 2013.02.27 12:15

수정 2013.02.27 12:22

박일경

  기자

사진은 가짜석유 운반차량 ⓒ국세청 제공사진은 가짜석유 운반차량 ⓒ국세청 제공


-첫 시동으로 가짜석유 불법유통혐의자 66명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청장 이현동)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각 지방국세청 조사국에 세무조사 전문인력을 400여명 증원하는 인력 재배치를 단행했다.

국세청은 27일 “이번 조사인력 보강은 대기업·대재산가의 성실신고를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역외탈세, 고소득자영업자, 불법사채업자, 가짜 석유·양주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늘어난 조사인력은 지하경제 탈세행위에 대한 상시 정보수집 및 분석을 통해 탈루혐의가 발견되는 즉시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에 영세사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세금 걱정 없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는 늘리지 않고 조사부담은 완화해 나갈 것이란 입장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가짜 석유 제조 및 판매자 66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국세청은 이날 “지하경제 양성화 첫 번째 조치로 가짜석유를 제조·판매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66명에 대해서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가짜석유 불법유통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작으로 ▲차명재산 은닉 ▲비자금 조성 ▲고액 현금거래 탈루 ▲국부유출 역외탈세 등에 대해 지속적인 현장 정보수집 및 검증을 강화한다.

국세청은 또한 “이번 조사는 가짜석유 해당업체는 물론 제조에서 판매까지 전 유통과정에 있어 관련이 있는 업자 및 거래처에 대해 FIU(금융정보분석원) 정보를 적극 활용하는 금융추적 조사를 실시하는 등 가짜석유 유통을 끝까지 추적해 색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 조사결과 가짜석유 제조 및 판매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탈루세액 추징은 물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처리한다는 것이 세무당국의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하경제 탈세행위가 포착되는 즉시 신속하고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지하경제 탈세행위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국세청은 지하경제가 차명계좌와 고액현금 수수를 통해 형성되는 만큼 탈루혐의 분석시에도 FIU의 고액현금거래정보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복지재원이 안정적으로 조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과세인프라를 확충하고 숨은 세원 발굴을 통한 지하경제 양성화에 조직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박일경 기자 ikpark@

뉴스웨이 박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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