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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CEO 중징계 통보’ 라임 제재심 개최···우리·신한銀 대상

금융 은행

‘CEO 중징계 통보’ 라임 제재심 개최···우리·신한銀 대상

등록 2021.02.25 08:33

주현철

  기자

손태승 ‘직무정지 상당’·진옥동 ‘문책경고’ 사전통보금감원, 우리銀 소비자 보호 노력 의견 제시···감경 여부 주목

‘CEO 중징계 통보’ 라임 제재심 개최···우리·신한銀 대상 기사의 사진

대규모 환매 중단을 부른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태의 책임을 물어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린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라임펀드 판매은행인 우리은행, 신한은행에 대한 금감원 제재심이 이날 오후 개최된다. 우리은행은 라임펀드 3577억원, 신한은행은 2769억원을 판매했다.

라임 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직무 정지 상당을,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문책 경고를 각각 사전 통보받았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3∼5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금융권은 중징계가 예고된 손 회장과 진 행장의 최종 징계 수위에 주목한다. 두 사람에 대한 중징계가 확정되면 추후 연임이나 지주 회장 도전에 제동이 걸릴 수 있어서다. 두 회사 지배구조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사안이다.

제재심에선 분조위가 두 회사의 소비자보호 노력을 얼마만큼 인정하느냐가 두 CEO 징계 수위 결정에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제재심에서 눈 여겨볼 부분은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소보처)의 출석이 징계 수위에 영향을 줄 지다. 소보처는 우리은행 제재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우리은행의 소비자보호 조치, 피해구제 노력에 대한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다만 소보처는 신한은행 제재심에는 참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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