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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온라인플랫폼법 공정위 제출안 토대로 심의

당정, 온라인플랫폼법 공정위 제출안 토대로 심의

등록 2021.02.16 15:42

임대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당정협의.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왼쪽)과 김병욱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2.16공정거래위원회-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당정협의.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왼쪽)과 김병욱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2.16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안이 여러 상임위원회에서 발의되는 혼선을 피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한 정부안을 토대로 심의하기로 했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공정위는 국회에서 온라인 플랫폼법 관련 비공개 당정 협의를 가졌다.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 중이다.

정무위 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온라인 플랫폼 관련 규제, 그리고 소비자 보호 관련된 법률은 공정위가 제안한 안이 정부의 유일한 안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오늘 당정협의를 했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1월28일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도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을 추진 중이라 부처 간의 주도권 경쟁이 있는 법안이다.

민주당 내에서도 정무위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각각 공정위와 방통위를 주체로 하는 법안을 발의해 혼선이 일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관련 법률을 과방위 소관 업무로 (잘못) 이해하는 보도들도 많이 나오고 있다”며 “정부가 국무회의와 규제개혁위 회의를 거쳐 만든 법이 공정위가 제출한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인데, 제대로 홍보가 안 돼 있는 것 같다. 의원들 사이에서도 아직 공감대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전자상거래법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법률, 두 법은 정부(공정위)가 제출한 법이 유일한 법안이고 그것이 정부안”이라며 “그것을 기초로 의원들이 발의한 법이 몇 개 있는데 함께 병함심의하는게 맞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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