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15일간 신청·접수, 3월말 최종 선정인건비·사업개발비 등 재정지원사업 신청 자격 부여
광주형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대상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와 일자리 제공으로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회사 등이다.
광주시는 상‧하반기로 나눠 2회 공모를 할 예정이며, 상반기 참여기업 모집을 마치면 서류 검토와 현장실사, 전문가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3월말에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 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구 사회적기업 담당 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및 지원 관련 상담과 설명회 문의는 고용노동부 지정 사회적기업 권역별 지원기관인 사회적협동조합 살림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광주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재정지원사업(일자리창출 인건비, 사업개발비 지원) 공모신청 자격이 부여되며, 인증사회적기업 전환을 위한 컨설팅과 판로개척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광주시는 예비사회적기업 14개 업체를 신규 지정하고 예비사회적기업과 인증사회적기업 68개 업체에 361명의 인건비 58억원과 43개 업체에 사업개발비 13억원을 지원했다.
한편, 광주시는 2021년 예비사회적기업과 인증사회적기업의 안정적 정착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일자리창출 인건비, 사업개발비, 지역특화사업비 등 76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박정환 시 일자리경제실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그 어느 때보다 기업하기 어려운 시기다”며 “지역사회의 변화를 반영해 광주형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 육성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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