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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주인 책임 보험 의무화···과태료 최대 300만원

맹견 주인 책임 보험 의무화···과태료 최대 300만원

등록 2021.02.02 13:09

유민주

  기자

제5회 국무회의(영상) 주재한 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제5회 국무회의(영상) 주재한 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오전 9시부터 청와대 여민1관에서 서울·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교원자격검정령 일부 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1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전하며 “정부는 맹견 주인은 오는 12일까지 책임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견주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된다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임 부대변인은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맹견 소유자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동물보호법>이 2월 12일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사망·부상 등 피해유형별로 가입보험의 보험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반려동물의 증가에 따라 안전사고 등이 지속 발생하고 있으나 피해자 보상 관련 규정이 미미했다. 이번 개정령안을 계기로 맹견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의 선제적 차단과 사고 발생 시 보험을 통해 신속한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임 부대변인은 이어 “교원자격검정령 일부 개정령안은 교원자격 취득을 위해 성인지 교육 이수를 필수화하고, 이수 기준을 규정했다. 이는 교원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해, 교원 양성 과정에서도 성인지 교육을 필수화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요구에 발맞추기 위함”이라고 전했다.

특히 임 부대변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 방안‘(19년 12월)의 후속 조치로서 구조가 복잡하고 위험성이 큰 금융투자상품을 ‘고난도금융투자상품’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상품 판매 시 부적합 투자자뿐만 아니라 일반 투자자에게도 상품 판매 전 과정에 대한 녹취제도와 상품청약 후 일정기간 내에 철회를 보장하는 숙려제도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그는 “고위험투자상품에 대한 판매사와 판매자의 교육 강화, 감독 강화 등도 보완하여 고위험투자로 인해 손실을 잃지 않도록 투자자 보호가 섬세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안건 심의·의결 후 인사혁신처의 ‘2020년 중앙행정기관 적극행정 종합평가 결과’와 국무조정실의 ‘2021년 적극행정 추진 방안’ 보고가 있었다. 

임 부대변인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생활치료센터, 승차워크스루 진료, 카드사를 통한 신속재난지원금, 비대면 음주측정, 기업인 패스트트랙, 농산물꾸러미 등 국민이 체감하고 삶에 기여했던 정책들은 공직문화 개선을 통한 적극행정의 결과물이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올해에도 위기를 정면으로 맞서 대응하고, 과감히 도전하는 적극행정에 대한 노력이 지속될 것”이라며 “공직사회에서의 이러한 변화와 노력이 국민의 삶을 빠르게 회복하고 소외 없이 든든히 받쳐주며, 미래로 도약하는 대전환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유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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