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박 전 대통령이 지난 18일 외부 의료시설 통원치료 중 코로나19 확진 직원과 밀접 접촉해 이날 오전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기로 했다.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와도 예방 차원에서 외부 병원에 입원해 일정 기간 격리하고, 양성이면 음압실이 설치된 전담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야 한다.
뉴스웨이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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