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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여기에 차 세우면 ‘과태료가 3배’

[카드뉴스]이제 여기에 차 세우면 ‘과태료가 3배’

등록 2021.01.03 08:00

이석희

  기자

이제 여기에 차 세우면 ‘과태료가 3배’ 기사의 사진

이제 여기에 차 세우면 ‘과태료가 3배’ 기사의 사진

이제 여기에 차 세우면 ‘과태료가 3배’ 기사의 사진

이제 여기에 차 세우면 ‘과태료가 3배’ 기사의 사진

이제 여기에 차 세우면 ‘과태료가 3배’ 기사의 사진

이제 여기에 차 세우면 ‘과태료가 3배’ 기사의 사진

이제 여기에 차 세우면 ‘과태료가 3배’ 기사의 사진

이제 여기에 차 세우면 ‘과태료가 3배’ 기사의 사진

새해가 되면 많은 법과 규정이 새롭게 시행되고 수정됩니다. 자동차와 관련된 제도도 마찬가지. 올해에는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보행자가 많은 도시부 도로의 제한속도가 시속 50㎞(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변경됩니다. 4월 17일부터 적용되며, 시내의 도로 중 따로 속도제한 표시가 없는 경우 시속 50㎞라 판단하면 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주요 원인인 주정차 위반. 현재 과태료·범칙금이 일반도로(4만원)의 2배인데요. 5월 11일부터는 3배로 상향돼 12만원이 부과됩니다.

전기자동차 보조금이 최대 8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1톤 전기 트럭 보조금은 최대 1,800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반면 전기 택시 보조금은 200만원이 추가돼 최대 1,82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개별소비세 30% 인하는 6개월 연장돼 6월30일까지 유지됩니다. 하이브리드차량 취득세 감면 한도는 9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줄어들지요. 전기차와 수소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은 2022년 말까지 2년 연장됩니다.

또 6월 10일부터는 사고 발생 시 대규모 피해로 이어지는 위험물 차량의 운전자 자격요건이 신설됩니다. 위험물 안전교육을 수료하거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해야만 되는데요. 위반 시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지금까지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를 알아봤습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처벌 강화가 눈에 띄는데요. 처벌 때문이 아니라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어른들이 규정을 잘 지켜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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