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이날 이 사건 재심 선고공판을 열고 윤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춘재 8차 사건은 1988년 9월 경기 화성군 태안읍에서 박모양이 성폭행을 당한 뒤 살해된 사건이다. 이듬해 범인으로 검거된 윤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윤씨는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고 혐의를 부인하며 상소했지만 2심, 3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했다.
이날 재심 재판부는 “과거 수사기관의 부실 행위로 잘못된 판결이 나왔다”면서 “오랜기간 옥고를 거치며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받은 피고인에게 사법부 구성원 일원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이 선고가 피고인의 명예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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