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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벌금 700만원, 21대 첫 당선 무효형

선거법위반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벌금 700만원, 21대 첫 당선 무효형

등록 2020.12.17 11:03

이어진

  기자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21대 국회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의원에게 벌금 700만원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직접 전화 선거운동을 하고, 여성부장에게 322만원을 교부하는 등 당내 경선 운동 위반 범행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불특정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행위는 선거 공정성에 위반된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당내 경선 위반 범행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경제국장을 역임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점을 참작한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으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될 시 당선이 무효된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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