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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규상 “카카오·네이버, 현재는 금융그룹감독법 대상 아냐”

[일문일답]도규상 “카카오·네이버, 현재는 금융그룹감독법 대상 아냐”

등록 2020.12.16 14:59

주현철

  기자

공정경제 3법 관련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합동브리핑.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경제 3법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12.16공정경제 3법 관련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합동브리핑.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경제 3법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12.16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6일 “카카오와 네이버 등은 현 기준으로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 대상이 아니다”라며 “추후 시행령에서 적용대상을 구체화 하겠지만, 현행 모범기준상의 기준을 최대한 참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온라인 합동브리핑에서 네이버와 카카오의 법 적용 여부 등을 묻는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은 여수신·금융투자·보험 중 2개 이상 업종의 금융회사를 운영하는 자산 5조원 이상의 금융그룹을 관리·감독하는 제도를 말한다.


다음은 도 부위원장의 일문일답이다.

-카카오는 카카오페이증권 인수로 올해 2월 복합금융그룹에 포함됐다. 향후 카카오가 금융복합그룹 감독대상에 지정될까.

▲시행령에서 보다 구체화할 예정이나, 일단 법에서는 2가지 이상 금융업종을 영위하고 또 자산이 5조원 이상으로 돼 있다. 현재 모범규준상에 보면 카카오의 자산규모가 20조원이 넘지만 비주력업종도 따로 보도록 돼 있다.

비주력업종의 자산이 1000억원 정도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현 모범규준상으로 지정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추후 시행령에서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적용 대상을 마련하겠지만, 현행 모범기준상 기준을 최대한 참고할 예정이다.


-금융복합그룹 자본적정성 평가 시 보험업법의 지급여력비율(RBC) 규제와 중복된다는 지적이 있다. 집중위험의 경우 IFRS 17에서도 기준이 있다. 금융복합그룹의 집중위험에 대해서는 평가기준에 대한 연구용역이 이달 말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중위험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할 계획인가.

▲국제 기준에 맞는 자본적정성 기준을 마련하고자 올해 말까지 연구용역이 지금 진행 중에 있다. 이런 용역을 통해 구체화된 기준을 마련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한 3가지 정도 원칙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다.

첫 번째는 자본적정성 지표로 보면 리스크량에 따라 측정된 자본을 필요자본이라 하는데 이 필요자본을 두고 분자에 실제 자본이 얼마나 되냐, 그 자본의 양을 측정해서 그게 100% 넘도록 규정할 예정이다. 그렇게 본다면 분자에서 적격자본은, 그러니까 현재 자본량은 계열사 간 중본자본이나 가용자본은 차감하도록 돼 있고, 분모에 해당하는 부분에 있어서 리스크량에 따라서 필요한 자본을 측정하는 과정에서 그룹 위험을 좀 가산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그룹 위험에 따라서 나오는, 예를 들어 내부거래라든가 집중위험, 전이위험 등을 측정해 가산할 예정이다. 이러한 것들은 국제기준에 따라 적용하는 부분이다. 보험사의 RBC 규제와 중복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RBC 규제와 전혀 다른 종류의 리스크를 측정해서 이에 따라 필요한 자본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복규제라 보지 않고, RBC 자본적 수용성의 보완적 제도로 본다.

또 이러한 것들은 결국 그룹의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정책적 노력으로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실제 해보니 추가적인 자본 부담이 실제로 그렇게 현격히 단기간 내 증가되는 것으로 나오지 않고 있다. 그래서 크게 부담이 될 것이라 보이지 않고, 가급적 개량적 기준을 일단 우선하고, 그룹 위험을 측정함에 있어 정성적인 부분, 자의적 판단 부분은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네이버는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이고 향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간접적으로 수신과 여신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네이버는 태국, 대만 등 해외에서 이미 은행업무와 증권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네이버와 같은 사례는 금융복합그룹감독법으로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지.

▲현행 법에 보면 2개 이상의 금융업을 영위하고 자산이 5조원 이상 돼야 한다. 그런데 지금 네이버는 전자금융업만 영위하고 있고, 현재의 법상 전자금융업은 지금 이 법 적용대상이 아니다.

또 네이버가 갖고 있는 국내의 금융자산이 5조원을 훨씬 밑돈다. 따라서 현재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앞으로 이 법을 시행한 이후에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하되, 혹시 리스크가 있는지 그런 것들은 검토를 하되, 현재로서 네이버는 적용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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