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회사인 삼양바이오팜은 피합병회사인 메디켐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으며, 합병 시 합병회사는 피합병회사의 주식에 대해 신주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합병비율을 1대 0으로 산출했다.
회사 측은 합병 목적에 대해 “경영효율성 및 영업경쟁력 제고와 시너지 창출을 위함”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김민지 기자
kmj@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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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12.0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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