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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법 위반한 ‘이화수전통육개장’에 시정명령

공정위, 가맹법 위반한 ‘이화수전통육개장’에 시정명령

등록 2020.11.03 14:03

주혜린

  기자

공정위, 가맹법 위반한 ‘이화수전통육개장’에 시정명령 기사의 사진

이화수전통육개장이 점주들에게 광고·판촉비 집행내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화수전통육개장을 운영하는 이화수(주)에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 회사는 2016년 10∼12월 TV, 라디오 등을 통해 총 5차례의 광고·홍보를 하면서 총비용 4150만7000원의 절반인 2075만3000원을 가맹사업자에 부담시키고 그 집행명세를 통보하지 않았다.

이는 가맹점주로부터 받은 금액과 행사 별 집행비용 등을 가맹사업자에 알려야 한다는 가맹사업에 위반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가맹본부의 깜깜이 광고·판촉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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