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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2차 특별재난지역 선포 재가···남원·구례·하동 등 11곳

문 대통령, 2차 특별재난지역 선포 재가···남원·구례·하동 등 11곳

등록 2020.08.13 15:34

유민주

  기자

문 대통령, 경남‧전남‧충남 집중호우 피해현장 방문(천안). 사진=청와대 제공문 대통령, 경남‧전남‧충남 집중호우 피해현장 방문(천안).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전북 남원시, 전남 구례·곡성군, 경남 하동·합천군 등 11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다. 이는 7개 지자체에 대한 1차 선포에 이은 2차 선포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3시경 이번 집중호우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남부 지방에 신속한 피해복구와 수습 지원을 위한 2차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고 밝혔다.

선포 대상은 전북 남원시, 전남 구례·곡성·담양·화순·함평·영광·장성군과 나주시, 경남 하동·합천군 등 11개 지자체다.

청와대는 이에 따라 1·2차를 합해 총 18개 지자체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고 전했다.

윤 부대변인은 “특히 2차 선포는 지차체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직후 행정안전부가 긴급 사전 피해 조사를 실시해 선포 기준액 초과 여부를 우선적으로 판단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향후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충족 여부가 불확실한 지역은 읍면동지역을 포함한 피해조사를 거쳐 신속하게 추가 선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윤 부대변인은 또한 “한시가 급한 피해 국민들에게 문재인 정부는 속도감 있게 응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는 3차 특별재난지역 선포도 예고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추가 지정 가능성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예, 그렇다”고 대답했다.

뉴스웨이 유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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