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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 샌드박스’ 전용 홈페이지 신설

금융위, ‘금융 샌드박스’ 전용 홈페이지 신설

등록 2020.07.31 13:49

주현철

  기자

자료= 금융위 제공자료= 금융위 제공

금융규제 샌드박스와 관련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홈페이지가 31일 개설됐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규제를 완화해 최장 4년간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시범 운영하도록 한 제도다.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는 신설된 금융규제 샌드박스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 제도 소개 ▲ 제도 신청 ▲ 비즈니스 협력 ▲ 제도성과 등 샌드박스 관련 기능을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금융위원회와 한국핀테크지원센터가 설명했다.

또 그간 각각 운영돼온 핀테크지원센터 홈페이지와 핀테크종합포털을 하나로 통합한 핀테크 포털(fintech.or.kr)도 새롭게 선보인다.

핀테크 기업과 관련한 투자, 해외 진출, 일자리 매칭, 금융혁신지원, 교육, 박람회 등 기능별 핀테크 플랫폼 6종을 핀테크 포털 내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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