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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페이, 최대 30만원 후불결제 가능해진다

네이버·카카오페이, 최대 30만원 후불결제 가능해진다

등록 2020.07.26 14:49

주현철

  기자

금융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선불충전 한도 500만원 확대

자료= 금융위 제공자료= 금융위 제공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업체를 이용하는 고객은 30만원 한도로 후불결제를 할 수 있게 된다. 신용카드처럼 부족한 금액을 미리 결제하고 후불로 결제가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선불충전금 한도는 500만원으로 300만원 올라간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새로운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페이먼트(MyPayment·지급지시전달업) 제도가 도입된다. 마이페이먼트는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앱)으로 고객의 모든 계좌에 대해 결제·송금 등의 이체 지시를 하는 개념을 말한다.

고객 결제계좌를 직접 발급·관리하고 결제·이체 등 다양한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종합 지급 결제 사업자도 도입한다. 사업자는 금융결제망 참가를 통해 급여 이체, 카드대금·보험료·공과금 납부 등 계좌 기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전자금융업에 진출하는 혁신 사업자를 돕기 위해 최소자본금을 현행 5~50억원에서 3~20억원으로 조정한다. 규모에 따라 최소자본금을 차등화하고, 영업 확장시 상향 적용해 사업 초기의 진입 부담을 낮춘다.

대금 결제업자에 대해 제한적인 소액 후불결제 기능을 도입한다. 선불로만 결제가 가능한 OO페이에 최대 30만원의 후불결제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다. 다만 현금·할부서비는 금지하며 이자도 수취하지 않도록 기능은 제한된다.

선불카드의 충전한도도 현행 2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으로 높인다. 전자제품, 여행상품 등으로 결제 가능 범위도 넓힌다. 동시에 1일 총 이용한도를 1000만원으로 설정해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하도록 한다.

금융위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올 3분기 중으로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문가로 구성된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운영해 당면한 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세부·연관 과제는 하반기 중에 구체화해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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