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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국민의당, 추미애 법무장관 탄핵소추안 제출

통합당·국민의당, 추미애 법무장관 탄핵소추안 제출

등록 2020.07.20 19:42

정백현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과 소수 야당인 국민의당, 통합당 출신 무소속 의원 등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공동 제출했다. 그러나 탄핵안 가결 조건이 재적의원 과반 찬성인 만큼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을 채운 현재 국회 체제 내에서는 탄핵안 가결이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추미애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제출했다. 탄핵 소추안은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 소속 의원, 통합당 출신 보수 성향 무소속 의원 등 110명이 서명했다.

권은희 원내대표는 “추 장관의 위법적인 인사권·지휘권 남용으로 법치주의가 위협 받고 있다”면서 “법치 위협을 바로 잡고자 추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성원 부대표는 “국회법에 따르면 국무위원 탄핵 소추안이 제출되면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하게끔 돼 있는 만큼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 개인의 양심에 따라 표결이 진행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추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 등장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지난 1월 추 장관의 탄핵 소추안을 제출했지만 72시간 이내에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서 자동 폐기됐다.

이번 탄핵 소추안은 오는 21일 국회에 보고되는 만큼 72시간이 되는 24일까지 소추안이 유효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표결 통과 가능성은 매우 낮다. 국무위원 탄핵 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 찬성을 얻어야 가결될 수 있는데 과반 의석은 추 장관의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몫이다. 때문에 실제 표결이 이뤄진다고 해도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지면 소추안은 부결된다.

역대 국회에서 공직자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것은 이번까지 총 20차례이지만 국회에서 가결 통과된 것은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안과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안 뿐이다.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은 단 한 번도 표결에 이른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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