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추미애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제출했다. 탄핵 소추안은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 소속 의원, 통합당 출신 보수 성향 무소속 의원 등 110명이 서명했다.
권은희 원내대표는 “추 장관의 위법적인 인사권·지휘권 남용으로 법치주의가 위협 받고 있다”면서 “법치 위협을 바로 잡고자 추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성원 부대표는 “국회법에 따르면 국무위원 탄핵 소추안이 제출되면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하게끔 돼 있는 만큼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 개인의 양심에 따라 표결이 진행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추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 등장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지난 1월 추 장관의 탄핵 소추안을 제출했지만 72시간 이내에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서 자동 폐기됐다.
이번 탄핵 소추안은 오는 21일 국회에 보고되는 만큼 72시간이 되는 24일까지 소추안이 유효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표결 통과 가능성은 매우 낮다. 국무위원 탄핵 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 찬성을 얻어야 가결될 수 있는데 과반 의석은 추 장관의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몫이다. 때문에 실제 표결이 이뤄진다고 해도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지면 소추안은 부결된다.
역대 국회에서 공직자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것은 이번까지 총 20차례이지만 국회에서 가결 통과된 것은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안과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안 뿐이다.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은 단 한 번도 표결에 이른 적이 없다.
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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