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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주택 1분양권 보유자, 양도세 비과세 특례”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보유자, 양도세 비과세 특례”

등록 2020.07.19 18:42

이세정

  기자

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일시적으로 1주택 1분양권을 보유한 경우에 대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9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정부는 분양권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서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줄 계획”이라며 “향후 소득세법 개정 시기에 맞춰 시행령 개정을 통해 비과세 특례 조항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1주택자에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주택1+입주권1) 비과세 특례를 참고해서 분양권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한 특례 조항을 만들 계획이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1주택자가 그 주택 양도 전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조합원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 양도 시 종전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적용해주고 있다.

이에 따라 1주택 1분양권 보유자는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 적용을 받는 내용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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