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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올 연말까지 ‘농기계 임대료 70% 감면’ 연장

청도군, 올 연말까지 ‘농기계 임대료 70% 감면’ 연장

등록 2020.07.15 17:25

홍성철

  기자

사진제공=청도군사진제공=청도군

청도군(군수 이승율)은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운영하는 농기계 임대료 70% 감면 기간을 당초 7월말에서 금년 12월말 까지 5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외국인근로자, 농촌 일손부족 감소 등에 의한 영농철 인력 부족과 농산물 판매 부진 등으로 인한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에 대해 감면연장을 추진하게 됐다.

농기계 임대료 감면대상은 지역 농업인이 농기계임대사업소 3개소에서 임대하는 63종 633대 모든 기종에 대한 임대료 및 앞으로 시행되는 택배비이다.

이승률 군수는 “농기계 임대료 감면으로 농업 소득 보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희망을 가지고 농업에 전념하고, 하루빨리 어려움에서 벗어나 활기차고 행복한 희망청도를 되찾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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