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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초복 맞아 동물복지인증 닭고기 판매

롯데마트, 초복 맞아 동물복지인증 닭고기 판매

등록 2020.07.12 13:48

정혜인

  기자

사진=롯데쇼핑 제공사진=롯데쇼핑 제공

롯데마트는 보양식 수요가 늘어나는 초복을 맞아 ‘동물복지인증 닭고기’를 판매한다고 12일 밝혔다.

‘동물복지인증’이란 동물보호법에 따른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인도적으로 사육 및 운송, 도축 처리된 축산물에 한해 표시할 수 있는 인증 마크로, 국내 총 87개의 농가만이 동물복지 닭을 운영하고 있다.

동물복지인증의 세부 규정을 살펴보면, 동물 운송에 있어서는 ‘동물 선발 시 부상 입은 동물, 임신 만삭인 동물은 제외’, ‘차량 탑승 및 하차 시 구타, 전기 충격 사용 금지’ 등이 있으며, 도축에 있어서는 ‘고통 유발 작업 금지’ 등 동물 복지를 위한 다양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롯데마트는 이런 기준들을 충족해 2016년부터 대형유통업체 최초로 동물복지 인증 닭고기를 취급해 판매 중이다. 최근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동물복지인증 닭고기에 대한 수요도 지속 증가해, 롯데마트는 2017년부터 취급 상품 수를 늘려 가고 있다. 실제로 2017년에 13가지였던 동물복지인증 닭고기의 수는 2019년에 27가지로 2년 만에 2배 가량 늘었으며 매출도 지속 신장하고 있다.

이에 초복을 맞아 롯데마트는 7월 15일(수)까지 전 점에 총 40만 마리의 물량을 준비, ‘동물복지 닭볶음탕(1kg/국내산)’과 ‘동물복지 닭백숙(1.1kg/국내산, 부재료 포함)’을 엘포인트(L.POINT) 회원 대상 30% 할인된 각 5950원에 선보인다. 또한, ‘백숙용 영계(500g/원산지 별도표기)’는 엘포인트 회원 대상 2520원에 판매한다.

이외에도 간편하게 삼계탕을 즐기려는 고객을 위한 간편삼계탕도 준비해 ‘궁중 삼계탕/자연일가 삼계탕(품목별 규격상이/원산지 별도표기)’을 엘포인트 회원 대상 각 6000원에 선보인다.

프리미엄 삼계탕으로 롯데마트가 지난 6월 선보인 ‘요리하다 강화 섬계탕(1kg)’도 준비해 엘포인트 회원 대상 7480원에 판매한다.

삼계탕용 닭 이외에 보양 수산물도 준비해 오는 15일까지 ‘완도 活(활) 전복(특3마리/중5마리,냉장,국산)’을 엘포인트 회원 대상 40% 할인된 각 9900원에, ‘힘찬 손질 生(생) 민물장어(600g/팩/냉장/국산)’를 3만 4800원에 판매한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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