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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업노조 “작업 현장 감리 권한 증대 필요”

건설기업노조 “작업 현장 감리 권한 증대 필요”

등록 2020.06.16 17:34

이수정

  기자

소규모 현장, 시공사가 시행사 자회사인 경우 多감리자가 제대로 된 지적하기엔 어려움 있어고용부·국토부 서류 제출 중복···제도 개선 필요

건설기업노조 “작업 현장 감리 권한 증대 필요” 기사의 사진

건설기업노조는 지난달 29일 노조에 속한 안전관리자 및 감리 업무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건설안전 혁신방안’에 대한 안전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노조는 ▲안전 취약분야 집중 관리 ▲사업 주채별 안전책임과 권한 명확화 ▲현장 중심 안전관리 기반 조성 등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민간 건축공사 분야에서는 투입되는 감리들의 교육 횟수를 늘리는 동시에 실질적 권한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소규모 공사는 시행사가 시공사의 자회사이거나 계열사인 경우가 많아, 감리 담당자의 영향력이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시공사에 안전문제를 지적하더라도 공사를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시행사와 연관된 업체이기 때문에 반영이 잘 안되는 등의 한계점을 제도 마련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뜻이다.

지난해 안전 문제가 대두된 타워크레인에 대해선 현재 인증된 점검 업체들의 검증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외 작업장 CCTV 설치비용 안전관리비(공사비) 계상 등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업주체별 안전 책임에 대한 명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우선 안전관리계획 제출 주체가 발주자로 바뀐 데 대해선 ‘취지는 공감하나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평가했다.

건설기업노조 관계자는 “현재 안전관리계획도 계획은 업체에 외주로 작성하고 공단의 승인을 받는 구조”라며 “계획 자체가 미흡하다기 보다 그 계획을 지키지 않아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발주자가 책임을 가지고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망사고 및 구조물 붕괴로 공사 중단시 해당 기간에 대한 공기 연장과 공동도급으로 수주한 공사 지분별 책임 분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아울러 건설기업노조는 지속가능한 점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안전점검단이 반드시 1건 이상 적발해야만 하는 체제는, 불합리한 점검이 현장에 가중될 것에 대한 부담을 없애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외 최근 안전이 강조 되면서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에 이중 자료 제출 절차가 늘어난 데 따른 제도 정비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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