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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인3-1 재개발 폭력시위로 변질···지역 주민 ‘뿔났다!’

대구 동인3-1 재개발 폭력시위로 변질···지역 주민 ‘뿔났다!’

등록 2020.06.16 17:03

수정 2020.06.16 19:02

김성배

  기자

대구 동인3-1 재개발 폭력시위로 변질···지역 주민 ‘뿔났다!’ 기사의 사진

# “골프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소화기에 오물병까지 다치지 않은 게 다행입니다.”

대구의 한 도심 재개발 지역에서 시작된 점거농성이 폭력적인 농성으로 번지자 주민들이 들고 일어섰다. 인근 피해 주민과 조합원들은 목숨을 위협하는 폭력 농성에 적극 대응키로 한 것이다.

피해 주민과 조합원들은 대구 중구 동인동 일대에서 “잠재적 살인마를 지금 당장 구속 수사하라”, “폭력자행 알박기에 천명 이주민 다 죽는다”라는 현수막을 들고 적극적으로 폭력 점거 농성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 건물주 ‘추가 보상금’ 요구하며 점거농성···폭력적으로 변질

대구 중구의 동인3-1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지난해 2월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뒤 조합원에 대한 이주와 건축물에 대한 철거작업이 진행 중이다.

조합원 및 세입자 전체가 이주를 완료했지만, 일부 건물주 4명이 추가보상금을 요구하며, 지난 3월 말부터 건물 옥상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조합측에 따르면 건물주 4명은 제시한 보상금을 모두 받고도, 보상가의 2배가 넘는 보상금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은 입주권 대신 현금청산을 원하는 건물주 A씨와 협의보상에 실패하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토지 건물 보상금 15억원과 영업권 보상금 9600만원, 이주 정착금 1200만원 등 16억6800만원을 공탁했다. 보상가가 3.3㎡당 1600만원꼴이다.

농성중인 건물은 4명의 건물주 중 한명인 A씨의 건물이다. A씨의 건물은 5층짜리 건물로 옥상에서 골프공과 쇠파이프, 오물병, 소화기기까지 던지며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시위로 번진 것으로 알려졌다.

◆ 인근 주민 ‘도가 지나쳐’ 분통···“법원·경찰이 적극 나서야”

인근 주민들의 시선은 싸늘하다.

동인3-1지구 인근 거주자 김모씨는 “농성자들이 던진 오물과 골프공 때문에 주차 차량이 파손되고 주변이 소란해져 무서워서 살수가 없다” 며 “여기는 여러 식당과 커피숍 등이 모인 곳인데 농성이 도가 너무 지나쳐 벌써 몇 번이나 신고를 했다”고 말했다.

대구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 관계자들은 지난 3월 30일, 4월 24일, 25일 3차례에 걸쳐 명도집행 대상 건물에 대해 강제 집행을 시도했다. 그러나 폭력적인 시위로 인해 진입시도와 중단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주민들에 따르면 “폭력적인 불법농성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가 가는 만큼 법원의 강제집행과 함께 경찰이 적극 개입해 하루 빨리 문제가 해결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동인3의1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동3가 88번지 일대 2만6712.6㎡ 면적에 지하 2층~지상 23층 630가구(일반분양 367가구)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 현재 관리처분계획인가와 이주, 조합원 동호수 추첨 등을 마치고 착공과 일반분양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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