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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 해수부 ‘인천신항배후단지 콜드체인 특화구역‘ 지정...사업활기 예상

인천항만공사, 해수부 ‘인천신항배후단지 콜드체인 특화구역‘ 지정...사업활기 예상

등록 2020.06.02 17:48

주성남

  기자

인천항만공사인천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사장 최준욱)는 해양수산부의 ‘인천신항배후단지 콜드체인 특화구역‘ 지정에 따라 투자기업 유치를 조속히 재시동, 연내 우선협상대상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인천신항배후단지 콜드체인 특화구역’ 23만㎡는 급속히 성장 중인 인천신항부두와 연계해 인천항을 수도권 냉동‧냉장 화물의 신거점으로 육성하고자 해양수산부의 ‘항만배후단지 활성화 방안’에 맞춰 인천항만공사의 신청에 따라 지정이 이뤄지게 됐다.

공사는 이번 특화구역 지정에 따라 최대 6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투자 유도와 물류센터 내 LNG냉열을 재활용하는 신기술 적용에 중점을 두고 맞춤형 투자유치에 속도를 낼 계획으로 관련 투자 절차 등을 담은 안내서를 6월 초에 공식 배포할 계획이다.

공사는 2018년 진행한 입주기업 모집에 유찰을 경험하고 임대료 22% 인하 및 배후단지 입주기간 최장 50년 부여 등 ‘콜드체인 유치 8대 저해요소’ 해소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콜드체인 전문가 자문단’ 구성‧운영을 통해 시장의 소리 경청에 집중해왔다.

이를 바탕으로 공사는 2019년 입주기업 선정을 재추진했으나 지원기업 중에서는 LNG냉열 활용 기술력과 초저온 화물 유치 및 투자능력 등에 적합한 기업이 없고 그간 높은 관심도를 표명한 기업은 공모에 최종 참여하지 않는 등 배후단지 입주기업 선정방식의 한계를 최종 실감하게 됐다.

앞으로 인천신항배후단지 콜드체인 특화구역에서는 기업이 초저온 화물특성에 맞춰 투자규모 및 방식, 사용 면적 등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도록 유연한 기업 유치 방식이 적용되며 향후 화물유치 실적에 따른 특별 인센티브 제공 등이 가능할 전망이다.

공사 관계자는 "향후 특화구역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연내에 조속히 마무리하고 물동량 및 고용에 대한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다시 한번 확보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최초 시도되는 신개념‧ 녹색물류 허브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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