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경기도에서 페이퍼컴퍼니로 입찰하면 보증금 몰수, 형사고발, 행정 조치가 취해진다"며 "그 결과 응찰률이 무려 22%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신 실제로 공사를 하는 건전한 업체들이 그만큼 기회를 잡았겠지요?"라며 "(이 제도가) 이제 도내 시군으로 확대하며 다른 시도와 중앙정부에도 확산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글과 함께 이 지사가 올린 '공공입찰 페이퍼 컴퍼니 사전 단속 시군 확산계획' 업무보고 문서에 따르면 도내 157개 공사에 입찰한 272개 업체를 실태 조사해 42개 업체를 적발했으며, 토목공사업의 응찰률은 22% 감소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도와 산하 공공기관의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입찰 때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제도를 시행했다.
이 제도는 입찰에 참여한 업체 중 적격심사 대상에 오른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서류 및 현장 확인을 통해 자본금, 사무실, 기술 인력 등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했는지를 확인해 기준 미달 때 입찰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
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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