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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코로나19 지원 '1마을 1공무원 전담제' 운영

청도군, 코로나19 지원 '1마을 1공무원 전담제' 운영

등록 2020.05.12 17:27

강정영

  기자

청도군청 전경(사진제공=청도군)청도군청 전경(사진제공=청도군)

청도군(군수 이승율)은 지난 11일 군민회관에서 군청 및 읍면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관련 지원사업'에 대한 직원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청도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경북형 재난긴급생활비지원, 청도형 재난생활안정자금, 정부형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전반적인 지급기준, 지원내용, 지급수단, 지원시기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청도군은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를 위해 210개리에 읍면, 본청 공무원으로 구성한 ‘1마을 1공무원 전담제’를 지난 6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가구에 대해 1인가구 40~52만원에서 4인이상 108~140만원씩 차등 지급한다.

경북형 재난긴급생활비지원은 기준중위소득 85%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1인가구 5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70만원, 4인이상 8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사업비 40억 정도 소요되며 그중 21%인 8억 4천만원이 군비로 충당된다.

청도형 재난생활안정자금은 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군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군비 28억원을 책정하여 5월 25일경 신청과 동시에 지급할 계획이다.

군비가 포함된 ‘정부형 긴급재난지원금’은 전군민 22,528가구에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이상가구 1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총 125억 2천여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그중 14억 2천여만원이 군비가 포함된 금액이다.

각 세대주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하고 선불카드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18일부터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초기 혼잡을 피하기 위해 신청은 요일제로 적용하여 세대주의 출생년도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이 가능하다.

소비진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북도내에서 8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잔액 환급은 불가능하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오늘 교육을 통해 우리 군민 모두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철저한 방역을 통해 청정 청도에 많은 관광객이 내방하여 지역경제가 하루빨리 되살아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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