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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넘긴 식자재 사용···인천 골프장 내 음식점 적발 外

[인천시] 유통기한 넘긴 식자재 사용···인천 골프장 내 음식점 적발 外

등록 2020.05.07 14:37

주성남

  기자

인천시 제공인천시 제공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지난달 17일부터 28일까지 인천시 관내 골프장 9개소에 대한 기획수사를 실시해 유통기한을 경과한 식재료를 사용한 업체 등 위반사업장 2개소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골프장내에서 영업 중인 클럽하우스와 그늘집의 위생관리 상태, 원산지 표시 준수여부, 그린과 페어웨이에 대한 농약사용 실태, 잔디관리를 위한 초본류 적정관리 여부 등 식품 및 환경 분야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특별사법경찰은 식품위생법 위반이나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80·여)씨와 B(44·남)씨 등 골프장 내 음식점 운영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골프장 클럽하우스 내 음식점 냉동창고에 식빵과 후추 등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 당시 짧게는 2∼3일, 길게는 3∼4개월이나 유통기한을 넘긴 식품이 냉동창고에 있었다.

B씨는 또 다른 골프장 내 음식점에서 중국산 고춧가루로 만든 김치를 손님들에게 제공하면서도 메뉴판에는 국내산 고춧가루를 쓴다고 허위로 표시한 혐의를 받았다.

송영관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 및 대형 식품사고 예방 등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이용객이 증가하는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 제공인천시 제공

◇재직청년 위한 `드림 For 청년통장` 청년근로자 목돈마련 지원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중소·중견기업 청년재직자를 위한 ‘드림 For 청년통장’사업 참여자를 5월 12일부터 6월 2일까지 모집한다.

‘드림 For 청년통장’은 중소·중견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근로자의 장기근속유지와 자산형성을 위해 인천시가 2019년부터 도입한 사업으로 청년근로자가 매월 10만원씩 총 360만원을 저축하면 3년 후 시 적립금 640만원을 포함해 약 1,000만원까지 목돈마련을 지원한다.

올해는 2019년보다 많은 근로청년에게 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대상자 자격을 대폭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최저임금 상승을 반영해 급여기준을 2,400만원에서 2,800만원으로 확대하고 제조업에서 서비스 중심의 경제구조로 전환되는 산업구조 현실을 반영해 기존의 지원가능 업종을 제조업에서 지식기반서비스 지식과 정보를 기초로 한 고부가가치 산업까지 확대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인천시 소재 중소·중견 제조기업 및 지식서비스산업에 현재 2년이상 재직중인 만 39세 이하 인천거주 청년근로자로 주당 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및 4대보험이 가입돼 있는 연봉 2,800만원 이하인 정규직 근로자이다.

접수기간은 5월 12일 오전 10시부터 6월 2일 오후 6시까지이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 등 세부사항은 5월 12일부터 시 및 인천테크노파크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다.

신청자 중 재직기간, 거주기간, 연봉 등을 종합 심사해 400명을 선정, 6월 22일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선정대상자를 통보하며 오리엔테이션을 거쳐 7월초부터 청년통장을 발급할 예정이다.

권영현 청년정책과장은 “드림 For 청년통장은 인천지역 중소·중견기업에서 성실하게 재직하고 있는 청년들의 근로의욕 고취와 목돈마련 지원을 통해 청년의 자립을 응원한다”며 “숙련된 인재의 장기근속과 타 지역 유출방지를 위해 도입한 제도인 만큼 열심히 일하는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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