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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2만2985가구 ‘코로나19’ 한시생활지원 132억원 지급 外

[성남시] 저소득층 2만2985가구 ‘코로나19’ 한시생활지원 132억원 지급 外

등록 2020.04.21 10:22

안성렬

  기자

선불카드 형태 성남사랑상품권으로 4개월분 일괄 지급

사진=성남시사진=성남시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2만2,985가구에 ‘한시 생활지원비’로 132억원(국비)을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선불카드 형태의 성남사랑상품권(지역화폐)으로 이달부터 7월까지 4개월분을 일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3월 말 기준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만9,131가구와 법정 차상위계층 3,854가구다. 4개월분 지원액은 급여 자격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다.

생계·의료 수급자는 1인 가구 52만원, 2인 가구 88만원, 3인 가구 114만원, 4인 가구 140만원, 5인 가구 166만원, 6인 가구 192만원을 지급한다.

주거·교육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8만원, 3인 가구 88만원, 4인 가구 108만원, 5인 가구 128만원, 6인 가구 148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지원 대상자는 우편 또는 문자로 안내받은 신청일에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신분증을 가지고 가 카드형 성남사랑상품권을 받으면 된다.

성남사랑상품권 카드는 백화점, 대형마트 등 제한업종을 제외한 지역 내 4만7,000여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성남시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한시생활지원 사업으로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남시 다랑어, 아귀, 주꾸미도 원산지 표시해야
30일부터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표시 품목 12종→15종으로 확대

사진=성남시사진=성남시

음식점은 오는 30일부터 다랑어와 아귀, 주꾸미의 원산지도 표시해야 한다. 성남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이날부터 시행돼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수산물이 현행 12종에서 15종으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관련법은 현재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수산물인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등 12종에 이들 3종을 추가했다.

다랑어, 아귀, 주꾸미는 소비량과 수입량, 전문음식점이 많아져 소비자의 알 권리 확대 차원에서 원산지 의무 표시 대상에 포함됐다. 성남지역 9,000여 곳 음식점 중에 다랑어, 아귀, 주꾸미를 취급하는 업소는 1500여 곳이다.

음식점에서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산지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경우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성남시 식품안전과 관계자는 “해당 음식점에 원산지 표시판과 개정된 내용이 담긴 안내문을 제작·배부해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면서 “원산지표시제도가 조기 정착하도록 지도 점검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안성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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