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선해양은 박근태 외 280명이 한국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대법원이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20일 공시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재항고는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며 기각을 결정했다. #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업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jky@newsway.co.kr + 기자채널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