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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9일부터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지원' 접수

경산시, 9일부터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지원' 접수

등록 2020.04.08 17:14

강정영

  기자

사진제공=경산시사진제공=경산시

경산시(시장 최영조)는 4월 9일부터 경산실내체육관 보조경기장에서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신청접수는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몰릴 것을 우려해 공적마스크 판매와 동일하게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별 5부제로 시행한다.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은 사업주 또는 종업원이 코로나19 확진자인 점포에 300만원을 지원하고, 2020년 1월 대비 2월 또는 3월 매출액이 50% 이상 감소한 점포에 100만원을 지원해 재료비와 홍보비, 공과금 등 점포 재개장에 드는 비용을 지원한다.

경제회복 지원사업은 2020년 1월 대비 2월 또는 3월 매출액이 10% 이상 50% 미만 감소한 점포에 현금 50만원을 지원한다.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은 2019년도 매출액이 1억 5천만원 이하인 소상공인에게 2019년도 카드매출액의 카드수수료 0.8% 중 50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5월 1일부터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할 예정이다.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은 코로나19 심각 단계(2. 23) 이후 무급휴직 근로자(고용보험 가입자에 한함)와 무급휴직한 100인 미만 사업장 그리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이 5일 이상 근로하지 못한 경우 하루 2만 5천원씩 월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는 학습지 방문 강사,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후 교사, 학원 강사, 청소년 상담사, 연극․영화 종사자, 관광서비스 종사원, 대리운전원 등이다.

연 소득 7천만원 이상 고소득자는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제외한 3개 사업과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사업 간에는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

한편, 경산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을 위해 각종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신속지원을 위해 지난 4월 1일부터 태스크포스를 가동하고 있다.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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