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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에서 흡연했는데, 과태료를 깎아준다고?

[카드뉴스]금연구역에서 흡연했는데, 과태료를 깎아준다고?

등록 2020.04.04 08:00

이석희

  기자

금연구역에서 흡연했는데, 과태료를 깎아준다고? 기사의 사진

금연구역에서 흡연했는데, 과태료를 깎아준다고? 기사의 사진

금연구역에서 흡연했는데, 과태료를 깎아준다고? 기사의 사진

금연구역에서 흡연했는데, 과태료를 깎아준다고? 기사의 사진

금연구역에서 흡연했는데, 과태료를 깎아준다고? 기사의 사진

금연구역에서 흡연했는데, 과태료를 깎아준다고? 기사의 사진

금연구역에서 흡연했는데, 과태료를 깎아준다고? 기사의 사진

금연구역에서 흡연했는데, 과태료를 깎아준다고? 기사의 사진

금연구역.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되는 구역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금연구역 표시가 있는 곳에서 흡연을 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이 금연구역 흡연 과태료를 경감해주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방안은 두 가지 인데요. 첫 번째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실시하는 오프라인 교육,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온라인 교육 중 한 가지를 3시간 이상 이수하면 부과된 과태료 금액의 50%를 깎아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을 통하면 ‘100%’도 가능합니다. 보건소 금연클리닉,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집중치료형 금연캠프, 금연상담전화 등 금연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면 과태료를 면제해주는 것이지요.

일단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감경 또는 면제 대상 과태료 부과 처분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감경·면제 중 하나를 택해 신청 시 과태료 부과가 유예되는데요.

신청한 뒤에는 과태료 유예 기간 내에 금연교육이나 금연지원서비스 중 자신이 신청한 프로그램을 이수, 확인증을 제출하면 과태료 감면 또는 면제를 받을 수 있지요.

이 같은 보건복지부의 금연구역 내 흡연 과태료 감면 방안. 하지만 네티즌 반응은 싸늘하기만 한데요.

금연을 장려하려는 것인지 금연구역 내 흡연을 조장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보건복지부의 이번 방안. 우리나라 법이 음주에 관대한 것처럼 흡연도 그렇게 만들려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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