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청도시내 모든 세대 및 개인사업자, 법인은 8월 부과분 주민세를 모든 세대주 11,000원, 개인사업자 55,000원, 법인 55,000원 한도 내에서 감면한다.
모든 주택 및 건축물 7월 부과분 재산세에 대해서도 10만원 한도내에감면이 되며,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건축물 소유자에 대해서도 1~6개월 동안 상가임대료 인하 금액의 20% 범위 내에서 재산세가 감면이 된다. 단 회원제 골프장, 유흥주점 등 중과세 물건은 감면에서 제외된다.
또한 7월 신고분 모든 재산분 주민세 330㎡ 초과 사업장에 대해서도 50%를 감면 하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공유재산 대부료도 1,000분의 10 이상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인하된 요율로 감면한다.
이 외에도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 및 업체에 대해서도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기한연장을 최대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며,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도 1년의 범위 내에서 2년으로 확대한다.
한편, 청도군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워진 민생경제 안정에 도움을 주기위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 및 소상공인, 영세업 등 군민에게 상·하수도요금 6월까지 3개월간 50% 감면을 하기로 했다.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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