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화물자동차 주차장은 남구미 IC 부근(오태동 265-2)에 위치해 화물 유통 접근이 용이하고 9,120㎡(2,756평) 면적에 주차면수 81대(화물차 52대, 승용차 29대) 정도 주차 가능한 규모이다.
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도심지 내 화물자동차 불법 주정차로 인한 민원 해소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주차 편의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이용방법은 무료로, 2-3일 이내 단기주차가 가능하며 덤프 등 건설기계는 제한된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도심지 주택가 불법 주차 개선을 원하는 주민들의 요구와 접근성이 좋은 화물자동차 주차장을 원하는 운수종사자의 수요를 모두 충족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번 임시 화물자동차 주차장을 시작으로 적당한 입지를 선정하여 추가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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