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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교위, 추경예산안 4천120억원 의결···“코로나19 극복 최우선 반영”

[경기도의회] 여가교위, 추경예산안 4천120억원 의결···“코로나19 극복 최우선 반영”

등록 2020.03.23 20:51

안성렬

  기자

사진=경기도의회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위원장 박옥분)는 23일 제342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평생교육국과 여성가족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세출예산 4천120억원 규모)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은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도민지원 예산(3개사업 3천76억)이 포함돼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민생안전과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방안이 모색됐다.

한편 코로나19 대응관련 국비 보조사업 외에 경기도 차원의 대책이 없음을 문제로 지적하고 여성가족국에 대해서는 휴원 장기화와 아동퇴소 등으로 운영상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집을 위해 예산 집행의 유연성을 갖고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해 현장의 어려움을 적극 검토하도록 했다.

평생교육국에는 교육사각지대에 있는 도내 대안교육기관에 대해 방역활동 실시 등 방역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박옥분 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린이집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이야기 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해 주기를 바라며 이번 추경에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 다소나마 희망을 찾고 생활의 안정을 되찾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날 의결된 평생교육국, 여성가족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24일) 의결과 본회의 의결(25일)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기획재정위, ‘코로나19’ 추경예산 심사···소상공인 등 지원 확대 요구

사진=경기도의회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정대운)는 23일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를 개최해 2020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임위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원포인트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 정대운 기획재정위원장은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경기도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확대 지원하기 위해 지난 2월 14일 코로나19 피해 특별지원자금 확대운용 및 2020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변경을 공고했다.

지원기간은 지난 2월 14일부터 감염병 위기경보 해제일(또는 자금소진 시)까지 이며 자금지원은 중소기업의 경우 5억원 한도·이차보전율 1.5%, 소상공인은 1억원 한도·이차보전율 2%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보증지원은 중소기업 5억원 이내, 소상공인 1억원 이내 전액보증으로 보증료율은 0.8%이다.

정대운 기획재정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피해가 극심해 현재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나 여전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보증료가 큰 부담으로 여겨지고 있다”며 “현재 중소기업이 최대 5억원 보증 받을시 400만원을 소상공인이 최대 1억원 보증 받을시 80만원을 보증료로 내야하며 경기도에서는 보증료율을 더욱 낮추거나 예산 지원을 통해 보증료를 지원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안성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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