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위해 선제적 감면, 별도 신청 없이 고지서에서 감면내용 확인할 수 있어
지원대상은 경산시 수도급수조례 제30조, 규칙 제27조, 경산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27조의 감면규정을 적용해 관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로 하며, 기본요금을 제외한 물 사용량에 따라 100톤 미만 전액감면, 100톤 이상은 최대 50%까지 6단계 감면 구간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키로 했다.
이번 수도요금 감면 조치로 혜택을 보게 될 경산시 관내 소상공인은 1만8,814개 업체로, 종사자만 4만4천명에 넘는다. 지원액은 15억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경산시는 중앙재난대책본부의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복구지원비 지원 대상, 지원 기간 등의 지침이 확대될 경우, 추가 반영하여 시행키로 했다.
다만, 관공서 및 금융기관, 공기업 등은 요금감면대상에서 제외 되며 감면은 별도의 신청 없이 지원되고, 고지서에서 감면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최영조 경산시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에게 수도요금 감면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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