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사업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 10월 변경된 조례에 따라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이며, CCTV, 차단기, 장애인편의시설의 보수·설치 등 지원범위가 확대되었고, 지원금액은 총사업비 3천만원 이내로 사업비의 70~80%를 지원한다.
올해 접수된 사업단지는 80개단지로 지원 신청금액이 사업예산금액인 4억5천만원의 두 배를 웃도는 만큼 앞으로 현지조사와 공동주택관리 지원심의위원회를 거쳐 공정하고 투명하게 3월경 지원 단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김상기 공동주택과장은 “앞으로도 노후화된 공동주택 내 공용부분 관리 비용을 지원해 입주민들의 관리비용을 절감해 재정적 부담을 줄여주고 조금이라도 더 많은 단지가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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