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1월 9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18년산 쌀 변동직불금 지급금액을 ‘쌀 80kg당 2,544원(170,448원/ha)’으로 고시함에 따른 것이다.
경북도의 2018년산 변동직불금 지급대상 인원은 22개 시군(울릉 제외)에 113,583농가이며, 면적은 86,504ha로 상주시, 경주시, 의성군, 예천군 순으로 많다.
쌀 변동직불제도는 시장개방 확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한 직불금으로, 정부가 쌀 목표가격을 정해놓고 그 이하로 쌀 가격이 하락하면 차액의 85%를 보전해준다. 한편, 2005년 시행된 쌀 변동직불금은 2020년도부터 공익지불제로 개편된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직불제도는 쌀 농업 위주 지원에 따른 품목 간 형평성 부족, 면적기준 방식의 지원으로 대규모 농가에 직불금 편중 등의 문제점을 드러냈다”며 “정부의 2020년 공익직불제의 시행준비에 맞추어 농업인 대상 홍보 및 의견수렴을 적극 추진하여 지역 현장의 목소리가 공익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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