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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파기환송심, 불출석으로 5분 만에 종료

박근혜 파기환송심, 불출석으로 5분 만에 종료

등록 2020.01.15 20:29

정혜인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박 전 대통령의 불출석에 따라 5분여 만에 끝났다고 15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이날 오후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열었으나,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함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지 못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1심이 진행 중이던 2017년 10월 이후 모든 재판을 보이콧해 왔다. 그는 이날도 건강 문제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 기일을 1월 31일 오후로 지정했으며, 이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후변론까지 듣는 결심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예정대로 이날 결심이 진행된다면, 2월 말이나 3월 초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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