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에 부과되는 자동차세 과세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기간 중 차량을 신규 등록했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엔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다.
또한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매년 6월 정기분으로 1년 세액이 과세되어 이번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가 가능하며, 이외에도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한 내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부담하게 되므로 납기를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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