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 내용은 관내 임신부 및 만 4세 이하 영유아 대상 월 1회 용암온천 무료 이용이다. 단, 이용 기준은 평일 기준이며, 주말 및 공휴일은 제외된다. 이 협약은 홍보기간을 거쳐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이에 청도군 보건소는 12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홈페이지, 지역신문, 반상회보, SNS홍보 등 미디어 홍보와 임신부, 영유아 가정에 문자메세지, 전화 상담을 실시하여 대상자들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용암온천 무료 이용으로 임신부 및 영유아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생활하였으면 좋겠으며, 사회적인 출생환경 조성과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청도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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