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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웅 “타다, 법안 통과 시 달릴수 없어···기회 달라” 읍소

이재웅 “타다, 법안 통과 시 달릴수 없어···기회 달라” 읍소

등록 2019.11.27 10:26

수정 2019.11.27 10:27

이어진

  기자

쏘카 이재웅·VCNC 박재욱 대표 명의 입장문 공개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 통과 시 타다 운행 불법“기존산업과 상생, 사회 기여할 수 있는 기회달라”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타다 운영사인 VCNC 박재욱 대표와 VCNC의 모회사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가 공동 입장문을 내고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더이상 달릴 수 없다면서 혁신사업이 기존 산업과 상생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읍소했다.

박재욱 VCNC 대표와 이재웅 쏘카 대표는 27일 입장문을 내고 “국회에서 논의중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타다는 더 이상 달릴 수 없다”면서 “이 법률안은 타다를 비롯한 혁신 모빌리티 금지법일 뿐 아니라 법이 시행되면 사회 갈등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는 렌터카 기사알선 허용 범위를 관광 목적에 6시간 이상 운행으로 제한하고 대여 및 반납도 공항이나 항만에서만 허용하고 있다. 타다의 경우 렌터카 기반의 사업이어서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타다는 불법이 된다.

여야는 지난 25일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논의를 진행했다. 여야는 해당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대표는 “박홍근 의원님을 포함한 국회국토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간곡히 호소드린다”면서 “이번 법안 통과 여부는 대한민국이 새로운 미래로 가느냐, 과거로 돌아가느냐를 선택하는 기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두 대표는 이용자 중심의 이동 서비스는 타다를 포함한 모빌리티 산업의 미래라며 타다 출시 1년만에 145만 이용자, 1만1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설명했다.

박재욱 대표와 이재웅 대표는 “부디, 혁신적인 플랫폼 사업이 법과 제도의 변화에 발맞추어 가면서, 기존산업과 상생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바란다”면서 “국회 주도로 공청회와 공개토론회를 열어 기존산업과 플랫폼산업이 모두 충분히 대화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마련해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이해관계자 갈등 중심의 과거가 아니라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기존산업과 새로운 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미래를 열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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