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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요건 완화’ 임박···‘자금난’ 케이뱅크, 기사회생

‘대주주 요건 완화’ 임박···‘자금난’ 케이뱅크, 기사회생

등록 2019.11.21 19:08

차재서

  기자

법안소위,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통과 본회의 거쳐 내년 초 본격 시행될 듯KT, 케이뱅크 최대주주 등극 청신호 시민단체 등 외부 반대여론이 걸림돌

사진=케이뱅크 제공사진=케이뱅크 제공

국회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에 대한 타협을 이뤄내면서 케이뱅크가 전환점을 맞았다. 본회의까진 시간이 필요하지만 개정안이 국회를 넘으면 케이뱅크는 그간 추진해온 KT 주도의 자본 확충이 가능해진다. KT 역시 인터넷은행 최대주주에 오를 수 있다는 얘기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인터넷은행 특례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며 결국 통과시키는 데 성공했다.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대주주 자격 요건을 낮추는 게 핵심이다. 현행법에서는 인터넷은행 한도초과보유주주(지분율 10~35%)가 되려면 5년 내 금융관련법·공정거래법·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일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그 중 금융관련법 요건만 남기고 나머지는 없애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현행 대주주 적격성 요건이 법의 제정 취지를 실현하는 데 제약이 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인터넷은행의 주축인 ICT 기업의 경우 산업 특성상 독과점적 시장이 형성된 경우가 적지 않고 영위하는 사업도 다양해 법 위반 소지가 많다는 주장이다.

정치권도 대주주 적격성 규정이 지나치게 엄격하는 데 공감했다. 다만 개정안이 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던 것은 자칫 케이뱅크에 대한 특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사실 개정안은 케이뱅크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케이뱅크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와 맞물려 KT 중심의 대규모 자본 확충을 계획했으나 정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중단에 발목을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KT의 담합 혐의를 포착했기 때문이다. 이에 여야는 논의를 이어가던 중 케이뱅크와 KT 문제를 끄집어내며 충돌을 빚었다.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개정안이 소위를 통과하면서 케이뱅크는 한시름을 놓게 됐다. 본회의를 거치면 당국이 보류한 KT의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가 즉각 재개되면서 자금난이 해소될 전망이다. 이들은 당초 5900억원의 증자로 자본금 규모를 1조원까지 끌어올릴 계획이었다.

특히 케이뱅크는 증자가 시급하다. 지난 8월 276억원 규모의 브리지 증자로 자본금을 5051억원까지 늘렸으나 건전성 악화에 영업을 정상화시키지 못하고 있어서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총자본비율 역시 10.62%(6월말)로 국내 19개 은행 중 최하위에 머물러 있다. 올 3분기까지도 635억5400만원의 순손실을 기록한 상태다. 자본적정성 악화에 ‘직장인K 마이너스통장’과 ‘직장인K 신용대출’ 등 주력 상품 판매를 중단한 탓이다.

아울러 심성훈 케이뱅크 대표의 연임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지난 9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는 증자 등 현안 해결을 맡기고자 그의 임기를 내년 1월까지 연장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증자 문제가 매끄럽게 풀린다면 자연스럽게 심 대표의 임기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외부에 반대여론이 상당하다는 점은 과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등은 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 완화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송부했다. 이는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더라도 금융당국의 판단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게 일각의 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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