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보고회에서 지방세에 비해 납부의식이 낮은 세외수입의 징수율 제고와 체납액의 약 50%를 차지하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에 대한 정리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이 이어졌다.
칠곡군은 ‘기본과 원칙이 바로서는 군정실현’이라는 백 군수의 군정방향과 연계해서 그 동안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와 체납액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체납액 증가로 인한 보통교부세 페널티 적용 해소를 위해 체납액 일소에 노력한 결과 2014년 61억 원에 달하던 세외수입 체납액을 2015년에 55억 원, 2017년에 32억 원, 2019년 10월말 현재 23억원 까지 줄였다.
칠곡군은 매해 10억 원 정도의 세외수입 체납액이 새롭게 발생되지만, 연말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에 행정력을 집중해서 2020년도에 이월되는 체납액을 최대한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연중·수시 실시하고 납부의지가 없는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및 예금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일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는 분할 납부를 지속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newswaydg@naver.com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