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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합동점검

경주시,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합동점검

등록 2019.11.11 09:57

강정영

  기자

경주시청 전경(사진제공=경주시)경주시청 전경(사진제공=경주시)

경주시는 1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한 달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대해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필수적인 편의시설임에도 비장애인의 불법주차, 주차방해 행위 등 위반사례가 매년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합동점검은 경주시와 장애인 지원센터가 민·관 합동으로 진행하며 관내 공공시설과 위반행위 빈도가 높은 시설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내용은 장애인자동차표지 미부착 차량, 구형 주차표지 부착차량, 전용주차구역 내 물건 적치 등으로 주차방해 행위, 주차표지 위·변조 및 불법 대여행위 등이다.

점검기간 중 위법사항 적발 시 불법주차는 10만원, 주차방해는 50만원, 주차표지 불법사용은 2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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