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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조현아 남편, 재판부 기피 신청 ‘法기각’

‘이혼소송’ 조현아 남편, 재판부 기피 신청 ‘法기각’

등록 2019.11.04 19:37

윤경현

  기자

法, 지난달 29일 기각 결정···1일 항고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객관적으로 의심할 사정이 없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남편 박모(씨 측이 이혼 소송의 재판부를 바꿔달라며 낸 기피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4일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수석부장판사 이태수)는 지난달 29일 박씨 측이 낸 재판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박씨 측은 이에 불복해 지난 1일 항고했다.

재판부는 “박씨 측에서 기피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설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조 전 부사장의 요구사항을 수용하는 등 편파 진행을 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합의부 판사와 당사자들과의 사적 이해관계를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불공정을 의심할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보고있다.

조 전 부사장 변호인이 재판장과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같이 재학했다는 주장에 대해 “설령 박씨 측 주장대로 변호인이 재판장과 같은 대학, 같은 과에 재학했다고 해도 그런 사정만으로 불공정을 의심할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두 사람이 친분이 있다고 보는 것은 추측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박씨 측 변호인은 재판부가 조 전 부사장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하할 것을 자녀와의 면접 교섭 전제조건으로 든 점 등을 근거로 들며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기 어렵다며 기피 신청을 냈다.

아울러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과 재판부와의 연고 관계 등도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박씨의 재판부 기피 신청은 현재 이혼 심리를 맡고 있는 같은 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김익환)가 아닌 가사1부에서 판단했다.

박씨가 항고함에 따라 서울고법에서 박씨의 기피 신청에 대해 다시 판단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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