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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한계기업 72사 중 26사서 불공정거래 혐의 적발

한국거래소, 한계기업 72사 중 26사서 불공정거래 혐의 적발

등록 2019.10.30 12:00

임주희

  기자

불공정거래 혐의통보 대상, 전년 대비 44% 증가 부정거래·복합 불공정거래 혐의 대폭 증가해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결산 한계기업 72사 중 26사에서 불공정거래 혐의를 적발해 관계당국에 통보했다고 30일 밝혔다. 거래소는 해당 종목의 심리결과를 분석하여 시장참여자에게 유의사항을 제공할 방침이다.

불공정거래 혐의통보 대상은 26종목으로 전년(18종목)대비 크게 증가했으며 혐의유형 측면에서는 부정거래 및 복합 불공정거래 혐의가 전년대비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공개정보이용 혐의가 공통적으로 25종목(96%)에서 발생했다.

불공정거래 혐의통보종목 중 내부정보 접근이 용이한 최대주주·임직원 등 내부자 및 준내부자가 관여된 종목이 다수(22종목, 85%) 발견됐고 최근 3년간 불공정거래 혐의통보 이력이 있는 종목이 65%(17종목)로 한계기업은 불공정거래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특징을 보였다.

불공정거래가 발생한 한계기업의 주요 특징으로는 ▲영업실적이 저조하고, 부채가 과다하여 재무구조가 부실한 가운데,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또는 CB·BW 발행 등을 통하여 대규모 자금을 조달 ▲최대주주지분율이 낮고 경영진 변동이 잦아 지배구조가 취약 ▲타법인 출자 및 사업목적 변경이 빈번하고, 기업 상호변경이 반복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또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종목이 다수로 나타났다.

주요혐의로는 ▲부정거래 8종목 ▲시세조종 2종목 ▲미공개정보이용 15종목 ▲기타 1종목이었으며 혐의기업 26종목 중 22종목(84.6%)은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이고,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은 4종목(15.4%)이었다.

혐의종목은 주가 및 거래량 변동률이 매우 높고 개인투자자 거래 비중이 91.5% 수준이었으며 영업실적이 저조하고 부채비율이 높았다. 또한 자본금 200억원 미만의 소규모 기업이 대부분의 재무구조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또는 CB·BW 발행 등 외부자금 의존도가 높으며 조달된 자금을 회사의 주된 활동과 관련성이 낮은 용도(타법인 주식 취득 등)로 사용하거나 혐의통보기업(26종목) 중 9종목(담보설정금액 670억)은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담보 제공 계약을 통해 운영자금을 마련했다.

지배구조 취약과 계속성도 의심됐다. 최대주주 지분율이 낮고 최대주주·대표이사 변동이 잦아 지배구조가 취약하며, 기존 사업과 연관성이 적은 사업목적을 추가하고 상호변경을 반복하고 있었다. 잦은 공시위반과 환기종목 지정도 특징 중 하나였다.

시장감시위원회는 한계기업의 특징적 패턴이 나타나는 종목에 대해 사전예방 및 사후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불공정거래 징후가 있는 종목의 경우 감시·심리를 적극 수행할 방침이다.

특히 투자자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중첩적으로 나타나는 종목 투자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계기업 등이 최대주주 변경 및 대규모 자금조달 관련해 공시할 경우 기업사냥형 불공정거래 발생 가능성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기업실체가 불분명한 장외법인 등에 출자가 빈번하고 최대주주·대표이사 변경이 잦은 회사는 기업계속성 및 경영안정성이 의심되고 기업사냥형 불공정거래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

이에 시장감시위원회는 첨단화·지능화하는 불공정거래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금년 중 복합데이터를 활용한 불공정거래 감시·심리 인프라를 구축하고 경영권 변동을 이용한 기업사냥형 불공정거래의 적발 등 다양한 유형의 불공정거래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시장감시위원회는 “향후에도 금융위 등 불공정거래 규제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불공정거래의 조기적발 및 신속한 사법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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