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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여직원 추행혐의’ 이재현 인천 서구청장 불기소 결정

檢, ‘여직원 추행혐의’ 이재현 인천 서구청장 불기소 결정

등록 2019.10.27 20:52

장기영

  기자

이재현 인천 서구청장. 사진=연합뉴스이재현 인천 서구청장. 사진=연합뉴스

회식 자리에서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던 이재현 서구청장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를 결정했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경찰에 송치된 이 구청장에 대해 불기소를 결정했다.

이 구청장은 지난 1월 인천 서구 소재 식당과 노래방에서 구청 기획예산실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여직원의 볼에 입을 맞추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회식에 참석한 여직원 중 피해자 1명의 진술을 확보하고 7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했고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검찰은 일부 혐의가 인정됐으나 재범 가능성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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