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지주는 신격호·신동빈·신동주 등 전현직 임직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배임 및 횡령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무죄로 확정됐다고 17일 공시했다. 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crystal@newsway.co.kr + 기자채널 다른기사 · 5대銀 1Q 순익 전년比 65.3%↓···ELS충당 규모가 희비 갈랐다 · 하나금융, 'ELS·환산손실' 비용에도 1Q 순이익 시장 기대치 상회(종합) · 농협은행, 1분기 순이익 4215억원···전년대비 37.3% 감소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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