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대상은 동물등록제에 등록된 생후 3~4개월 이상된 반려견으로 접종을 희망하는 시민은 반려견을 데리고 가까운 동물병원을 직접 방문하여 접종하면 된다. 이 기간에는 2만원 가량의 접종비를 마리당 3,000원만 부담하면 접종이 가능하다.
아울러, 의무대상인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에 대해 동물병원에서 동물등록도 병행해 동물등록제의 참여도 유도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매년 봄, 가을 두 차례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예방접종을 위해 5,400마리 분량의 백신을 지정 동물병원에 공급 완료했고, 지정 동물병원 현황은 구‧군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구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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