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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그라시움’, 부실시공 논란 속 입주···소송 가능성은

‘고덕그라시움’, 부실시공 논란 속 입주···소송 가능성은

등록 2019.10.02 17:28

이수정

  기자

지난달 30일부터 입주 시작···급한 불 껐지만 갈등 여전업계, 소송전 예상돼 vs 중대한 하자 아니면 협의 가능주관사 없어 하자보수 지연 및 분쟁 커질 가능성도법조계 “법정공방 시작하면 하자보수 멈춰···맹점 주의”

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서울 강동구 초대형 단지인 고덕그라시움이 부실시공 논란을 뒤로하고 입주를 시작했다. 약 1만4000명 입주 대란 위기는 넘겼지만 문제가 됐던 커뮤니티 공간 개선 및 내부 하자와 관련된 잡음은 한동안 잦아들지 않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최초 부실시공 의혹을 제기한 입주예정자 단체(입주예정자협의회)도 구청과 조합·시공사간 체결한 합의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이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입주민들이 입주자대표위원회(입대위) 등을 구성해 소송전을 벌일 가능성도 점쳐진다. 다만 앞서 강동구 주재로 시공사(현대․대우․SK건설 컨소)-조합원의 합의가 이뤄졌고, 시공사 측도 신속한 보수에 협의해 당분간은 지켜보자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9일 강동구청은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점검’ 시 제기된 민원에 대해서도 시공사 측에 하자보수 마무리에 대한 행정지도를 실시 후 조합-시행사와 협의했다며 준공 인가를 내렸다. 이에 4932가구에 달하는 ‘고덕 그라시움’ 입주가 지난달 30일부터 시작됐다.

그러나 입주민들은 여전히 ‘하자 있는 집’에 입주하게 됐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고덕 그라시움에 입주를 준비 중인 A씨(강동구 상일동·47)는 “이사를 준비하고 있는 입장에서 준공 허가가 안 나는 것도 걱정이였지만 하지만 부실 관련 이슈들이 워낙 많아 불안하다”며 “입주를 하더라도 빠른 시일 내 입대위가 구성돼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초대형 단지인 만큼 입대위 구성 후 소송전을 예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아파트 준공 후 하자 소송은 판례를 찾는 게 무의미할 정도로 빈번한 데다, 초대형 단지는 보통 승소율도 높기 때문이다. 특히 고덕 그라시움의 경우 준공 전 하자 관련 민원을 강하게 제기하는 입주예정자들의 집회가 이뤄지기도 해 이같은 관측에 힘을 실었다.

한 대형건설 관계자는 “고덕그라시움 같은 대단지가 입주 전 하자 문제에 휘말리게 되면 보통 1년 이상은 꽤 시끄러울 것”이라며 “소송으로 가면 입주민들도 지난한 싸움을 해야하기 때문에 (시작하기)쉽진 않겠지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다면 법적으로 해결하는 경우도 다수”라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중대한 재산상의 피해가 아니라면 소송전으로 갈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해당 관계자는 “예전에 SK건설의 오륙도 SK뷰 옆에 개발사업 하나가 무산된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허위·과장 광고로 재산 피해를 보거나 아주 중대한 하자가 아닌 경우는 하자보수보증 기간에 소송으로 가는 건 실효가 크게 없다”며 “고덕 그라시움 입주자들이 얘기하는 수준은 협의로 풀어가는 게 더 나은 선택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소송을 진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맹점에 대한 유의점에 대해 언급했다.

법무법인 지성 한정혜 변호사는 “하자 소송은 기술자들의 감정에 따르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한 소송이라 많이들 집단소송 등으로 진행하지만, 이 기간에는 하자보수가 전면 중단되는 등 입주자들의 편의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며 “하자 보증 기간이 끝난 후에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을 때 입대위에서 시공사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식으로 시작하는 게 나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건설사 입장에서도 하자이행보수증권을 돌려받지 못하면 이미지 하락 등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적극 활용해 최대한 법정공방 이전에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하는 게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법률사무소 인향 김래완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소송을 많이 한다”면서도 “입대위 구성 이후 하자 소송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되며, 건설사와 입주자간 입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하자소송은 100% 승패로 따지는 게 아니라 배상금액 싸움이 되고 보상금 수령 이후에는 시공사가 별도의 하자보수 책임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고덕 그라시움 시공이 건설3사의 컨소시엄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하자보수 문제 해결 진척이 늦어질 것이란 관측도 제기됐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고덕 그라시움은 40:40:20으로 주관사 없이 진행된 시공이기 때문에 어떤 한 건설사에서 책임지고 하자 보수를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다 보면 하자 보수가 지연돼 분쟁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강동구청 주재 조합-시공사의 협의 내용은 ▲고덕2단지 재건축조합과 시공사의 143동 및 144동 앞 상가 옥상 실외기 이전 ▲소음감쇄장치 및 차단가벽설치 후 조경녹화 실시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 후 커뮤니티 공간 디자인설계안 3개월 내외 확정(입대위 구성이 안 될 경우 강동구청 공공건축가 TF팀 자문) ▲모든 커뮤니티 공간 및 공용공간 레이아웃 조정 등으로 인근단지 솔베뉴, 고덕래미안 힐스테이트와 동등 혹은 그 이상 수준으로 개선 ▲137~139동 후면 출입구를 추가로 개설 ▲아파트 53개동 각 가구 실내하자 신속 처리 ▲우수관로 시공관련 긴급 재시공을 시행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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